"중대 교권 침해, 생기부 기록 추진"…'교권 회복' 나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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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건 학생인권조례 개정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포괄적인 내용이 학생인권조례에 담겨 있는데,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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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추진한다. 학생 인권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제도가 교권 추락을 부추겼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들 정책이 입법과제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교육부 고시로 교권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학생들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다"며 "공교육을 살리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서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건 학생인권조례 개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2010년 경기교육청을 시작으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과 경기 등 7개 교육청이 운영 중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포괄적인 내용이 학생인권조례에 담겨 있는데,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포괄적인 내용이 악성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잘하는 친구한테 칭찬 스티커를 주게 되면 칭찬 스티커를 못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차별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이다. 각 시·도 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하위 고시로 교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고시안은 학생의 권리만 담기고, 책임을 규정하지 않는 학생인권조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고시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예를 들어, 휴대폰 소지와 사용에 따른 주의를 줬음에도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장 차관은 "중대한 교권 침해의 수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게 정부 의견"이라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까지 해야 하느냐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권 강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재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국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8일 근무하던 학교의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교육당국 차원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합동조사단은 경찰 조사와 별개로 업무분장표 확인, 동료교사 면담 등을 진행한다. 당초 24일부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교사들의 심리정서 상담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조사 일정을 하루 늦췄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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