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여수시의장 "웅천 생숙 주차장 조례 개정 떠넘기기" 市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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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이 24일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시 정부가 주차장 조례 개정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고 수수방관했다"고 작심 발언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최근 웅천신도심 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해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주민 청구에 의해 발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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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이 24일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시 정부가 주차장 조례 개정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고 수수방관했다"고 작심 발언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최근 웅천신도심 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해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주민 청구에 의해 발안된 바 있다.
김 의장은 주민 발안에 대해 "시 정부가 지난 2년간 좌고우면하는 사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민들은 길거리 집회를 이어가고 주민 발안을 통해서까지 직접 해결책을 모색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정부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미개정'이 원칙이라면서도 시의회가 동의하고 시민적 합의를 거칠 경우 협조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의견으로 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시의원들은 수차례 전화를 받는 등 엄청난 압박에 시달려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달했다”면서 "이것이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감동을 전하는 시정인지 정기명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조례 개정은 생숙 입주민 등 주민발안을 통해 지난 18일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영평)의 심사가 이뤄졌으며 최종 표결 결과 반대표가 많아 부결됐다.
24일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의장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 부의가 가능했지만 요구 의원수 부족으로 본회의 부의가 무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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