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윤석열 정부 15번째 임명 강행 수순
여야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법정 시한인 24일까지 채택하지 못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과거 극우 성향 발언 등을 이유로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 개최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에 성신여대 교수인 김 후보자를 내정했다. 지난 5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외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7월5일)로부터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해 이날이 마지막 날이었다.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위해서는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해야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대북·대중 강경 발언과 인사청문회 당시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게 외통위 차원에서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적시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외통위원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정책 검증도 도덕성 검증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청문회였다”며 “(김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에 내정한 것을 봐도, 윤 대통령이 극우적 태도로 북한과 중국을 계속 대한다면 남북 관계는 더 경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관련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라며 “재송부해야 되면 날짜를 지정해서 재송부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른 절차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한 고위직 인사는 14명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박진(외교)·이상민(행정안전)·원희룡(국토교통)·박보균(문화체육관광)·한동훈(법무)·김현숙(여성가족)·박순애·이주호(교육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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