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는 왜 두통 호소하는 초등생 두고 교실로 돌아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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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학교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초등학생이 뇌출혈 진단을 받고 2주 만에 숨진 가운데 교육부와 교육청의 보건교사 교실수업 지침이 응급상황 관리 부재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교사노조는 "보건수업은 각종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형성을 목표로 하는 내용으로 이뤄지는데 굳이 보건실을 비워가며 교실수업을 통해 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비교과 교사인 보건교사에서 수업을 시키기 위해 일반교사와 자리 바꿈을 하도록 한 교육부·교육청의 지침 자체가 기본적으로 응급상황 관리 혼란을 유발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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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학교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초등학생이 뇌출혈 진단을 받고 2주 만에 숨진 가운데 교육부와 교육청의 보건교사 교실수업 지침이 응급상황 관리 부재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두통을 호소한 학생의 상태를 살펴본 건 3분에 불과했다. 3교시 수업을 바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두통이 있다는 학생의 체온을 측정하고, 발열이 없는 것을 확인한 보건교사는 보건실 대체자로 지정된 다른 교사에게 보건실을 맡기고 교실로 갔다.
그러나 보건교사가 부재한 사이 해당 학생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2주 만에 사망했다. 학생의 유족은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 후송조치를 취하지 않은 해당 학교의 보건교사, 보건실 대체자, 담임교사 3명을 수사의뢰하겠다고 했다.
보건교사노조는 보건교사가 아픈 학생을 두고 수업을 하러 교실로 돌아가야했던 배경엔 비교과교사인 보건교사에게 교실수업을 강행토록 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보건교사가 과거 비공식적으로 교실수업을 하던 관행은 2000년 무렵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2007년 학교보건법에서 보건교사 직무를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관리’에서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로 개정하면서 교육계에서는 보건교육을 교과지도(수업)으로 해석했다. 그 해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을 17차시 시행했고 2009년부터 본격화했다. 이후 교육과정에선 이 조항이 삭제됐지만 교육부가 지침으로 유지하고 있다.
송선영 보건교사노조 대변인은 “보건교사는 교실수업 의무가 없어 오랜 시간동안 이의제기했던 부분”이라며 “그러나 교과교사들 수업 시수 경감 목적 활용, 보건교사의 수업을 강조하는 일부 단체 등에 의해 수업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보건교사노조는 “보건수업은 각종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형성을 목표로 하는 내용으로 이뤄지는데 굳이 보건실을 비워가며 교실수업을 통해 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비교과 교사인 보건교사에서 수업을 시키기 위해 일반교사와 자리 바꿈을 하도록 한 교육부·교육청의 지침 자체가 기본적으로 응급상황 관리 혼란을 유발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교실로 간 보건교사’와 ‘보건실 대체자가 된 교과교사’의 역할 및 위치 뒤바꿈은 비상식적임에도 교육부·교육청의 각종 지침은 이 비상적인 지침을 일반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교사노조는 “학교의 응급상황 조치는 혼란스럽고 부재했다”며 “현재의 학교 응급상황 관리시스템 속에서 해당 학교의 보건교사도, 대체자도, 담임교사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정한 지침의 피해자일 것”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보건교사의 위치를 보건실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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