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내 딸은 미혼"···서이초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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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내에서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방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 의원 자녀가 해당 사건과 관련 있다는 사실과 다른 글들이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한 데 대해 작성자를 비롯해 유포자에 대해 법적조치를 한 것이라고 서 의원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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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장 제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내에서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방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 의원 자녀가 해당 사건과 관련 있다는 사실과 다른 글들이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한 데 대해 작성자를 비롯해 유포자에 대해 법적조치를 한 것이라고 서 의원측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서 의원) 자녀는 미혼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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