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비상에 만취운전' 인천경찰 입건... 서장은 대기발령

박주연 기자 2023. 7. 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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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이 수도권 호우 피해에 대비해 ‘갑호비상’이 내려진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입건하고 해당 경찰서장도 대기발령 처분했다. 

시흥경찰서는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45분께 시흥시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가 음주 운전을 했을 당시는 수도권 호우 피해 우려로 경찰이 ‘갑호비상’을 발령한 시기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로, 경찰관들은 연가를 중지하고 지휘관은 현장 또는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한다.

인천경찰청은 A경위가 속한 중부서 서장에게 직원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조치했다. 또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자로 중부서장 후임을 발령했다”며 “A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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