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버스 'FA시장' 열리자 업계서 파열음...무슨 일?

제주방송 신동원 2023. 7. 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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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제주 전세버스 '양도·양수 허용' 조례 시행
지입차주 차량 이전 요구하자 업체서 "번호판 값 달라"
전세버스업자-지입차주 마찰...양측 이야기 들어보니
전세버스노조 "사업주 번호판 값 요구는 부당"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허용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면허 양도·양수가 이달부터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 가운데, 전세버스 사업자와 버스기사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광범위하게 묵인돼온 전세버스 지입차주들이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회사를 옮기려 하자, 일부 업체에서 제주지역에서 전례가 없었던 '번호판 값'까지 요구하는 등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4일 전세버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공포된 '제주자치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적잖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전세버스를 포함한 여객운송사업의 양도 및 양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제주의 경우 지난 2008년 관련 조례가 제정될 당시 차령에 비해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육지부 등 다른 지역 차량의 도내 반입을 막기 위해 전세버스에 한해 제한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도내 전세버스 업계에선 해당 조례가 사업자의 재산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가 올해 들어 결국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엄격히 금지돼 온 제주지역 내 전세버스 양도·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지입차주들이 이번을 계기로 회사를 옮기려 소속 업체측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입제는 운전기사 개인이 차량을 구매한 뒤 회사 소유의 번호판을 달고 영업하는 방식입니다. 전세버스는 택시와 달리 개인이 면허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에 차량을 위탁해 편법적으로 영업하는 방식인데, 전국적으로 절반 이상의 전세버스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전세버스 운동업계 차량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세버스 지입 운행률은 82.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64.4%와 비교해 더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24일) 기준 제주지역 전세버스 업체는 육지에 본사를 둔 영업소 한 곳을 포함해 모두 51곳으로, 모두 1,771대의 버스가 영업 중인데, 적지 않은 버스기사들이 이번 조례 개정을 직후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회사를 옮기려 한다는 한 지입차주는 "회사를 옮기려고 하니까 회사에서 전에 없던 번호판 값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며 "100번 양보해서 번호판 값을 줄 테니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니 그건 또 거부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입차주는 "이번 조례 개정이 지입차주들을 양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에 주식회사로 옮겨 합법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영업을 하려하는데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반면, 전세버스 사업주 측에선 조례 개정 직후 혼란 과도기 상황에서 정리가 이뤄지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입자추가 소속된 업체의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 버스 한 대를 다른 회사로 보내는 것은 회사의 자산인 번호판 하나가 없어지는 일"이라며, "육지부에선 이미 번호판 가격이 형성됐지만, 제주는 전세버스 양도 양수가 허용된 초기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다. 업체마다 말하는 번호판 값도 제각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번호판 값도 별도의 영수증이 아니라, 육지부와 같이 추후 차량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가격에 포함하는 쪽으로 정리하려고 한다"면서도 "현재 우리 업체는(처음과 달리) 번호판 값을 받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업체 외에도 다수의 업체들이 회사를 옮기려는 지입차주들에게 번호판 값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액수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각각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사실상 지입차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수 천만 원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귀띔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 제주전세버스노조 측은 전세버스 사업주들이 번호판 값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 측 관계자는 "개인 지입차주들이 이제껏 차량 취등록세, 자동차세, 부가세, 환경부담금을 비롯해 심지어 사업주와 다른 직원들 월급, 4대보험료 등을 부담해 왔다"며, "관행적으로 기사들의 희생으로 이어져 온 제주 전세버스 업계의 문제점이 조례 개정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는데, 사업주들이 번호판 값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이와 관련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례 시행이 그동안 묵인돼 온 지입차주의 양성화와 전세버스 사업자들의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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