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대한 교육 침해는 학생부에 기록…‘악성 민원’ 응대 매뉴얼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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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부(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 학부모, 시·도 교육청과 함께 악성 민원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 조례 정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 지도 범위, 방식 등을 담은 고시안을 오는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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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 조례 정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 지도 범위, 방식 등을 담은 고시안을 오는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참모들에게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이에 장 차관은 “첫째,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육 활동에 침해를 입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이와 함께 중대하게 교육 활동을 침해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무분별하게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원이 신고만으로 직위에서 해제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게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 차관은 “둘째로 당, 시·도 교육청과 함께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겠다”며 “법령 및 고시에서 생활 지도권,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규정해 시행하더라도 학생 인권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선생님의 질문이나 칭찬을 차별이라 주장하는데 활용되고,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정당하고 즉각적인 학생 생활 지도를 어렵게 한다”며 “법률 시행령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셋째, 학부모와 교원 간의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며 “일부 학부모, 시·도 교육청과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원 교육 활동의 전문성 및 재량 존중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국회와 협력해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담겠다”며 “지역사회와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교권 존중 문화’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선생님들이 사명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때 회복되며, 이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걷어낼 것”이라며 “무너진 교권의 회복과 보호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의 세 주체가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함께 노력할 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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