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전화 1천번…출동 경찰에 흉기 휘두른 60대 체포

백나용 2023. 7. 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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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간 1천차례 넘게 112에 장난 전화한 60대 남성이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까지 휘두르다가 체포됐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천차례 넘게 112로 장난 전화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이번에도 허위 신고임을 확인하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단속하려 하자 갑자기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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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1년여 간 1천차례 넘게 112에 장난 전화한 60대 남성이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까지 휘두르다가 체포됐다.

장난전화 [연합뉴스TV 캡처]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1분께 "강도가 들었다"는 거짓 112 신고를 한 뒤 경찰관 2명이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로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천차례 넘게 112로 장난 전화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이번에도 허위 신고임을 확인하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단속하려 하자 갑자기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곧바로 제압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8일께에도 무려 2시간 30분 동안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 "위치추적을 해라"는 등 50차례 넘게 횡설수설하며 허위신고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112로 장난 전화를 했다.

경찰은 당시 범칙금 부과를 위해 수배자 조회를 하다 A씨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다.

112와 119에 장난 전화를 걸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된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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