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강화책 마련‥"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
[5시뉴스]
◀ 앵커 ▶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담은 개정 고시안 마련에 나섰고, 교권 침해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까지 마련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개정 고시안을 8월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교육부 고시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수업 중에 잠을 자는 학생을 깨울 수도 없고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도 교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피해를 입은 교사가 요청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가 직위 해제되는 불합리한 관행은 없애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에서 면책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오늘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직 3단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받는 걸 부담스러워 하면서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고사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 방안이나 녹음 전화기 보급 사업 등 여러 정책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교직 3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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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06992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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