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금융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주민들을 위한 3종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캠코는 특별재난지역 내 재산피해를 입은 채무자(재난피해사실 확인서 징구)에 대해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 하고, 국유재산 피대부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 체납자의 경우 압류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주민들을 위한 3종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종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죽산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등이다.
캠코는 특별재난지역 내 재산피해를 입은 채무자(재난피해사실 확인서 징구)에 대해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 하고, 국유재산 피대부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 체납자의 경우 압류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시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상환금을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간 유예한다. 신청기한은 재난피해사실 확인서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캠코국유재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내방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che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