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CJ올리브영 정조준…'중소기업 납품 방해' 공정위 신고

이중삼 2023. 7. 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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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어 "CJ올리브영은 쿠팡이 화장품 판매 등을 본격 개시한 201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지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며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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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거래 강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

쿠팡은 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CJ올리브영이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가 거래를 막았다는 게 쿠팡 측 설명이다.

쿠팡은 24일 "CJ올리브영은 쿠팡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힘없는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며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이러한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CJ올리브영은 쿠팡이 화장품 판매 등을 본격 개시한 201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지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며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다"고 주장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올리브영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더팩트>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지만 CJ올리브영은 쿠팡을 포함해 어떠한 유통채널에도 협력사의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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