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추락 지적에 '학생인권조례' 손보나.."학생 '책무성' 조항 추가"

유효송 기자 2023. 7. 24. 16: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3년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는 6~7개밖에 없는데 다른 시·도에도 학폭과 교권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추후에 이런(교권침해를 당하는) 선생님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직 3단체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3년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서울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2년차 초등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권침해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어서다. 정부·여당고 교권 붕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 지목하고 이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교육청들도 학생의 '책무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등 일부 조항이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과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도 별로 차이가 있으나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공통적으로 담겨있다. 과거 수직적인 사제 관계에서 벗어나 학생을 대등한 인격체로 대우한다는 취지에서 생겼지만, 역으로 교권을 붕괴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폐지 움직임은 보수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본격화된 상황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학생인권 조례에 학생과 보호자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연내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충청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는 지역 보수단체 서명으로 시작된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 있다. 인천은 '학교구성원인권조례'로 명칭을 바꿨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서울과 충남, 광주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교직 3단체와 진행한 긴급 공동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반대한다"면서도 "학생의 권리 외 책무성 조항을 넣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인권조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 나가야 한다는 방향"이라며 "보완할 지점이 있는지 찾겠다"고 설명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도 "교육부 방향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교육청도 인권조례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 개정과 폐지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서로 배치되는 가치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는 6~7개밖에 없는데 다른 시·도에도 학폭과 교권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추후에 이런(교권침해를 당하는) 선생님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도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인권 조례 보완과 별개로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등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교육감과 3개 교원단체는 이날 교권 보호를 위해 법안 재정비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하고,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즉시 분리한다는 내용을 교원지위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녹음 전화기 보급을 늘리고 집단 상담 등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