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관저 답사 개입 논란…‘천공’ 아닌 ‘백재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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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교사 사망 근본 원인은 학생인권조례?
성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교육 주도하면서 생긴 부작용…학생인권조례 보완·수정 필요"
전 "남 탓해선 대안 나오지 않아…보수 교육감이어도 교권 붕괴돼"
# 관저 선정 과정, 천공 아닌 백재권 개입?
성 "민주당이 '미신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풍수지리 보는 것은 민주당도 해 왔던 것"
전 "대통령 관저 결정은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에 따라야…비공식적인 사람에게 휘둘릴 가능성 많다는 우려"
# 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성 "이번 법원 판단은 대통령도 예외 없다는 것 보여줘…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해서 천거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것
전 "사실관계 부정할 수 없어…윤 대통령 처가 관련 의혹은 이제 시작"
■ 방송시간 : 7월 24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com/live/nulrku9TxK0
◎이재석: 정치권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여야 의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재수: 반갑습니다.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반갑습니다. 앞서 서울 교사 노조 대변인과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국민들도 많이 분개하시는 것 같고요, 이번 서일초등학교 교사 자살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도 이와 관련돼서 좀 이야기한 게 있고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발언한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저희가 정리를 하고 두 분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보여주십시오. 대통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저 자치조례가 아무래도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다음 그래픽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그저께 쿠키뉴스가 보도를 했어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좀 발언 수위가 높습니다. 최근 발생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다. 과거 종북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핵심 관계자는 사실 대통령실에서 몇 명 안 됩니다, 사실은. 관행적으로 언론에서 핵심 관계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 가운데 이제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렇게 좀 종북주사파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고요. 다음 것이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었다. 교육감들과 협의해서 역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쟁점이 되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또 일부 지역에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이 있는데, 그거를 둘러싸고도 좀 대립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총평을 해 주신다면.
▼성일종: 우선 학생인권조례의 독소 조항을 이렇게 좀 봐보면요. 교사에 대한 신고 조사 교육권 또 복장, 두발 자유, 휴대전화 강제 회수 금지, 직간접적인 처벌 같은 경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교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지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머리끄덩이를 잡혀가지고 쓰러뜨려도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폭행을 3주씩 당해도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이 교권에 대해서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동안 이 교육의 주도권을 누가 행사해왔는가, 주로 이게 다 전교조 출신들이 정말 아주 한정되어 있는 한두 군데 빼놓고는 다 전교조 출신들 선생님들께서 교육감이 많이 되셨어요.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어디 다. 그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를 균형이 무너졌던 것이죠. 선생님의 교권도 있는데 또 반대쪽인 학생들 중심으로 온 거예요. 참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정말 선생님들이 많이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또 반작용이 작동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교조 주도의 교육감들이 교육의 주도권을 형성을 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 선생님들의 교권의 붕괴 현상을 보는 건데, 이게 오늘날 문제가 아니라 자살하고, 돌아가신, 한 분이 희생을 당하니까 이제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죠. 그동안에 교권이 무너졌던 선례들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어떤 원인, 해법에 대해서 좀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원인과 해법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국민들께 좀 소상하게 설명하는 그런 진지한 자세와 태도가 좀 필요하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작년에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오송 지하차도에,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정말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인재가 터지고 또 최근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제 들고 일어나는, 분노에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지금 상황들을 목도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전부 남 탓합니다. 전부 남 탓합니다. 비가 와도 남 탓이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남 탓이고, 전부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 탓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남 탓해가지고 대안이 나온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남 탓하죠. 저희들도 남 탓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남 탓해가지고는 대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잘못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23살밖에 되지 않은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문제를 과연 또 전교조 탓이다, 종북주사파 탓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동의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문제와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진지한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저는 전 의원님...
◎이재석: 짧게 한 말씀 해 주시면...
▼성일종: 전 의원님 지적하시는 거 뭐 반론을 제기할 생각이 없고요.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거를 하려면 과거의 데이터나 과거에 지금까지 현행에 오면서 나오는 이런 문제점이나 제도를 분석을 해야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누적된 거예요. 교단에서 선생님들의 교권에 추락됐던 것은 지금 오늘의,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축적됐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 교육의 주도권에 누구한테 있었나. 아니, 분명한 것은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들이 많다 보니 이분들에 의해서 주도해왔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또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교육의 문제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육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념이나 이런 걸 빼고 정말로 학생 인권, 이 조례 같은 경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다시 검토하고 미래를 향해서 보완하고 또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적 단위에서 교권이 침해를 받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일종 의원님, 제가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진보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있는 지역에서만 상대적으로 아주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준에서 이런 교권 붕괴 현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전국적 단위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학생인권조례다,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감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특별히 수치가 많다든지 인권조례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앞 전 코너에서도 우리 현장에 계신 교사분 말씀하셨지만, 보수 교육감에 계신 곳에서도 여전히, 교권 붕괴 현상들은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복합적입니다. 우리가 교단, 교실을 둘러싼 교육적 환경 자체가 굉장히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런 식이면, 학생인권조례 없애버리면 문제가 다 해결되겠네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남 탓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 또한 정쟁의 소재로 몰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진지한...
◎이재석: 알겠습니다.
▼전재수: 그런 접근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석: 두 분이 차례대로 말씀 주셨으니까 다음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교권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룰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까지 계속 좀 언론에서 회자가 된 이 사안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대통령실 관저 선정 과정에서 천공이냐 백재권 교수냐,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초였죠?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기고 나서 대통령실을 옮기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관저를 새롭게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픽 좀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픽을 보면서 요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얘기합니다,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미 대통령실과 관저는 다 옮겨졌죠? 그런데 지난 2월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방부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부승찬 전 대변인이, 천공이 지난해 그 대통령 관저를 알아보고 다니는 그 과정에서 그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이 천공이 방문을 했었다는 증언을 본인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 장소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이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거기가 관저가 되진 않았습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이 됐죠. 하지만 어찌 됐건 그 후보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등장했다, 이런 목격담을 본인이 구체적으로 들었다고 문제 제기를 지난 2월에 했습니다. 그 보도가 되고 나서 대통령실은 명예훼손 혐의로 부승찬 전 대변인과 그 관련 기자들, 그 보도를 했던 기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했죠, 그 고발을 받아서.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희 KBS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드러난 것이,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교수더라라는 게 경찰의 수사 잠정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공과 백재권 교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용모가 부분적으로 있어서, 왼쪽이 천공이고, 역술인이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오래전까지 가깝게 지내지 않았느냐는 의혹 제기나 지난 대선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오른쪽이 이제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인데 관상가이자 풍수지리가입니다. 언론에 기고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분 다 수염이 길다 보니까 목격자가 좀 헷갈렸을 수도 있고요. 또 부승찬 전 대변인은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 그러나 천공이 또 방문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이 사안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먼저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전재수: 사실은 나라 경영, 국가 경영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적어도 육군참모총장의 공관이라고 한다면 보안 시설입니다. 통제 구역이죠.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해서 잘 압니다만, 대개의 경우 이런 보안 시설, 통제 구역에 들어갈 때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특별하게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을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출입 기록을 반드시 남기게끔 돼 있죠. 왜냐하면, 육군참모총장 정도 되면 대한민국의 안보 컨트롤타워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런 축에, 참모총장이 있는 공관에 민간인이, 비밀취급 인가도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죠. 민간인이 출입 기록도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출입 기록도 없이 거기를 들락날락한다? 이게 어떤 법적 근거와 어떤 행정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민간인이, 자격도 없는 민간인이 거기를 들락날락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때 천공 논란이 나왔을 때 왜 대통령실이 천공이 아니고...
◎이재석: 백재권 교수다?
▼전재수: 예, 그 풍수 전문가, 관상 전문가인 백재권 교수다라고 밝히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을 기억할 때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어디서 본 것 같아, 이렇게 기억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눈, 코, 입을 자세하게 기억을 해가지고 아, 그 사람이다라고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얼굴의 특징적인 한 부분, 한 부분, 그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대개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재권 교수와 천공, 저 외모를 보십시오. 그때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보면 저 두 분의 아주 특징적인 외모상의 특징.
◎이재석: 수염이다?
▼전재수: 수염입니다, 수염. 수염만 보면 거기에 이제 당직을 서던 사병이나 부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마스크 낀 그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는 수염을 보고서, 천공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말하자면 고소고발을 통해가지고 하고자 했거든요. 정말로 공식적 절차와 과정에서 조언을 구하고자 했다면 그 당시 천공이 아니고 백재권 교수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숨기고 싶었던 거죠. 세상만사, 우리 언론이 대단한데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라 경영, 국가 경영을,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 행정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상 전문가, 풍수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이재석: 부적절했다?
▼전재수: 21세기 근대 국가에서 있어서 부적절하죠. 개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런 비공식적인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석: 예, 반론 주신다면.
▼성일종: 그런데 우리가 좀 상식선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 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대충 가서 보잖아요. 집 살 때도 뭐 시골에서도 종종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광화문으로 청와대를 옮긴다고 할 때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단장이 돼가지고 풍수상의 불길한 점들을 생각을 해서 옮기자. 그럴 때가 또 타이밍이라고 얘기도 했어요.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고려했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미신 프레임에 굉장히 재미를 본 정당입니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도 뭐 최순실과 관련돼가지고 무슨 뭐를 주술을 했다, 뭐 했다 하면서 얘기를 했고 또...
◎이재석: 무속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대통령 관저를 옮긴다 그러니까 이 미신 프레임을 또 들고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부승찬 대변인, 이 사람은요, 내가 볼 때 국방부의 대변인으로 가면 안 돼요. 정치인이에요. 국회의원 보좌관도 했었고 민주당의 제주도에서 출마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거기 가니까 이 정상적인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대변인을 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을 거예요. 이걸 정쟁화시킨 게 바로 부승찬 대변인이란 말이죠. 저는 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길 때 건축 전문가, 조경 전문가, 또 백재권 교수도 여기에 전문가로 참여를 해가지고 본 거더라고요.
◎이재석: 그러니까 TF팀에...
▼성일종: TF팀에.
◎이재석: 백재권 교수가 들어갔는지 여부가 명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그걸 뭐 일일이 확인해 주지 않아서.
▼성일종: 거기에 참고를 한 것 같아요. 참고를 한 것 같은데, 국가의 뭐 이런 기능을 하는 기관을 옮기면서 이런저런 사람의 의견을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이 당시에 이거를 너무 미신 프레임으로 공격을 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풍수가로서 그 풍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과학이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우리 그냥 삶에서 집을 옮기고 할 때, 아마 전 의원님도 집안의 누군가는 그런 거를 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희 집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승찬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대변인을 가다가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문제를 일으키고 한 건데, 사실 이런 과정에서 아까 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백재권 교수라고 밝혔으면 좋겠다. 저도 그건 동의해요.
◎이재석: 미리 그냥 그때 해명을 했으면 되었을 뻔했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담당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밝히국가도 싶었는데 이걸 또 하면 또 물고 늘어지고 물고 늘어지고 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또 판단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그냥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왔었던 풍수를 한번 보는 거의 참고적 자료였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너무 미신 프레임으로 완전히 이 정권을 그냥 공격하기에 모든 게 매몰이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제가 짧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주변에는 특별히 건진법사다, 천공이다, 또 손에 왕 자를 쓰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혹을 가지는 것은 대통령과 영부인이 자초한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하시든지,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관상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잖아요? 점 보러 다니고 풍수지리 보러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 개인이 하는 거야 누가 문제를 삼습니까? 개인이 하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죠. 집을 남쪽으로 옮기든 동쪽으로 옮기든 서쪽으로 옮기든 무덤을 어디 자리에 쓰든 개인이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여기는 대통령 관저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컨트롤타워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를 정하는 겁니다.
▼성일종: 아니죠.
▼전재수: 관저를 정하는 데에는 개인이...
▼성일종: 관저 안 갔어요.
▼전재수: 개인이 관상을 보고 개인이 뭐...
◎이재석: 관저 후보지.
▼성일종: 후보지를...
▼전재수: 묫자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의 관저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관상 전문가, 풍수 전문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의사 결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결정 시스템은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것이고 행정 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점 보고 개인이 풍수 보고...
◎이재석: 알겠습니다.
▼전재수: 관상 보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자, 그러면...
▼전재수: 그리고, 그리고 관상을 보고 풍수를 보는 것이 미신인지 무속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확실한 것은 관상 보고 점을 보는 것은 과학은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더 중요하게 행정 행위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국가 경영, 나라 경영을 어지럽게 한다, 비공식적인 사람에 의해가지고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우려를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성일종: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에서 광화문 옮긴다고 할 때 문화재청장까지 지내신 유홍준 교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수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니까요? 김정숙 여사도 백재권 교수한테 다 듣고 자문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이분한테... 이재명 대표 내외분이 이분 모셔다가 밥을 사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한 10분쯤 얘기를 하니까 의자 당기면서 정말로 귀를 쫑긋하면서 자기 얘기 듣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재석: 그건 백재권 교수의 물론 기고문이긴 합니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고했었을 때 이재명 대표하고 밥 먹은 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안 읽어보겠습니까? 자신 있으니까 쓴 거예요. 그런데 내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왔던 풍속적 측면에서도 바라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육군참모총장 공관 갔지만 거기 대통령 관저로 사용 안 하고 외교부 장관의 공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재석: 알겠습니다.
▼성일종: 이거를 저는 민주당이 완전히 정치적인 정쟁을 하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대한민국을 그렇게 시끄럽게 할 정도로, 그리고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김건희 여사하고 무속에 빠져 있는 무속인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 중심에 내가 봤을 때 부승찬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성일종: 민주당도 해왔다는 거예요, 민주당도.
◎이재석: 충분히 두 분의 어떤 요지는 시청자분들께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매우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화를... 짧게만 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장모 최은순 씨가 역시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좀 굵직한 소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2심에서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혐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잔고증명서,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얼마 있다, 이걸 위조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였다는 건데. 그런데 왜 사기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지 않았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도 있어서 징역 1년으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언급을 하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앞의 인터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아서. 먼저 문제 제기한 쪽에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전재수: 일단은 최초로는 이제 장제원 의원이 2018년도 국정감사입니까? 그때 이제 최초로 잔고증명서를 아마 국정감사장에서 잔고증명서의 사본을 아마 들고 있었던 걸로 아마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이재석: 이 부분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지금은 윤핵관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 당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를 상대로 그것을 문제 제기했었던 게...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재석: 처음 등장한 거죠, 그때 사실상.
▼전재수: 최초의, 정치권에서 정치의 문제 제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자초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최은순 씨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조된 사문서를 가지고서 대출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법리적으로 보자면 이제 사기죄도 성립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1심, 2심은 이제 사실 관계를 다투는 거거든요. 3심은 이제 법리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다투는데, 1, 2심에서 보통 이제 항소심을 하게 되면 1심의 형량의 절반 정도 이제 감형이 되는데 그대로 징역 1년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부정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장모와 관련되는 것들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양평 공흥지구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처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석: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모는 불송치됐습니다.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좀 시작이 된 것이다. 저는 이제 물꼬를 튼 것이고 앞으로 이 처가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이재석: 알겠습니다.
▼전재수: 조금 더 수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석: 두 가지를 좀 제가 여쭙고 싶은데, 관련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에 대한 반론도 짧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좀 생산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특별감찰관을 그래서 조속히 임명하는 게 여러모로 낫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는 있습니다, 사실 그건 여야를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일종: 뭐 이제 시작이다 얘기를 했는데, 뭐 민주당이야 계속해서 그 뭐든지 시작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것도 엔간히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2013년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은 대통령도 예외가 없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나서시라. 대통령 장모도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법원 가기를 두려워하십니까? 당당히 가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감찰관제를 얘기하셨는데,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보내 달라. 이게 법에 보면 3명을 여야 합의해서 천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걸 임명하실 겁니다.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석: 빨리 그거를 좀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좀 많이 늦어진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여야가 빨리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성일종 의원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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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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