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자사업 잇단 좌초·표류에 지자체 곳간 거덜날 판

김용구 기자 2023. 7. 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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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내 대형 민간사업이 잇따라 표류하거나 좌초하면서 각 지자체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합천군처럼 최근 행정 당국이 민자사업 유치 열기에 편승해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내용으로 무리하게 맺은 실시협약이 부메랑이 돼 세금을 축내는 사례가 속출한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에 총 1662억 원을 배상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협약 해지로 민간사업자에 최소 1530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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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호텔' 내달 공익감사 착수 결과 윤곽
로봇랜드 등 사업자 유리 협약 부작용 속출
경남도, 자문단 구성 검토 사업 초기 지원
정치권 "투명한 정보 공개·전문성 강화를"

경남 도내 대형 민간사업이 잇따라 표류하거나 좌초하면서 각 지자체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실시협약이 뇌관으로 작용하면서다.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자 경남도는 사업 초기 협약 검토를 지원하는 자문단 구성을 추진한다. 정치권에서는 사업 정보를 공개하고 행정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경남도청 전경. 국제신문 DB


24일 경남도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합천군은 최근 시행사 실사주가 250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감사원은 이르면 이달 말 사전 현장 조사와 면담을 한 뒤 다음 달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를 열어 감사 착수 여부에 대해 논의, 결정한다.

이와 별도로 합천군은 대리금융기관과 최소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전을 앞뒀다. 2021년 9월 합천군과 시행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 해지 시 주무관청(합천군)이 대출 원리금을 배상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군은 지난 10일 대리금융기관에도 귀책 사유가 있다며 담당자 3명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합천군처럼 최근 행정 당국이 민자사업 유치 열기에 편승해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내용으로 무리하게 맺은 실시협약이 부메랑이 돼 세금을 축내는 사례가 속출한다.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에 총 1662억 원을 배상했다. 행정 당국은 민간사업자에게 해지 시 지급금 1000억 원을 확정해 주는 조치를 해 화를 자초했다.

진해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협약 해지로 민간사업자에 최소 1530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 2009년 12월 최초 협약과 달리 2014년 3월 확정투자비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현재 사업 시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소송을 벌인다.

또 창원시는 수요 예측에 실패한 팔룡터널 민간사업자가 파산 위기에 몰리자 25년간 매년 최소 15억~16억 원 규모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파산 시 실시협약에 따라 1182억 원을 갚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해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경남도는 민자사업 자문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비슷한 성격을 가진 자문단이 존재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해 도내 지자체가 활용하기 쉽지 않다”며 “교수와 변호사, 사업 경험이 있는 인사 등을 기용해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는 걸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협약 단계에서도 안전망을 갖추는 분위기다. 경남도와 거제시 등이 참여하는 거제 장목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도 해지 시 지급금을 주는 조항이 없다. 또 민간사업자가 관광단지 분양 대상 면적의 35% 이상을 직접 개발하도록 해 책임을 지게 했다.

정치권에서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민자사업이 몰린 창원시의회 전홍표(더불어민주당,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시의원은 “이익은 민간기업이 가져가고 손실은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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