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상복합 불법 점거한 부동산업자 일당 22명 기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사설용역 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을 수년간 불법 점거하고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석)는 지난 21일 부동산업자 노모씨, 사설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특수 주거 침입, 재물손괴,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017년부터 유치권 행사 등을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주민들에게 점유를 이전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점거하거나, 주거지 호실 명패를 바꿔치기 한 뒤 입주민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새벽 시간대 불법 사설 용역 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입주민을 주거지에서 끌어낸 뒤 현관문에 철제빔을 박거나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5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관련 고소 사건 4건을 병합해 재검토한 뒤, 6월 현장검증을 거쳐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후 일당의 특수 주거 침입 등 혐의를 적발해 추가 입건하고 지난 21일 업자와 용역업체 팀장, 직원 등 일당 22명을 일괄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불법 점거를 주도한 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지난달 19일 기각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무법지대로 방치돼 선량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모두 모아 철저히 수사했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민생침해범죄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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