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칼부림' 범인, 10여년 전에도 소주병 폭행…불행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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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과거에도 모르는 이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20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20세이던 조모(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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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과거에도 모르는 이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20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20세이던 조모(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0년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에 들어온 손님 B씨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다른 손님인 C씨의 발을 밟아 말다툼하는 도중, 해당 주점에 들어온 D씨를 C씨의 일행으로 착각해 또 시비가 붙었다.
이에 C씨의 일행이었던 B씨가 '무슨 이유로 시비가 붙었느냐'고 묻자 "말 XXX 없게 하네"라고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B씨를 1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뇌진탕 부상을 입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조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주점 종업원 E씨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고, E씨는 오른쪽 팔 피부가 약 5㎝ 찢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종업원 F씨의 복부를 500㏄ 맥주잔으로 1회 때리기도 했다.
당시 재판장은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과 조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한편,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죽게 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전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속 상태다.
조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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