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유효기간 1년 넘은 상품권에 100% '포인트 환불'

오현주 기자 2023. 7. 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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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유효기간 1년이 지난 카카오톡 미사용 교환권(상품권) 소지자는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사용기간 1년이 넘은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환불을 원하면 쇼핑 포인트로 전액 돌려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도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못 쓰고,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구매액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해당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면 바로 환불(90% 현금 지급)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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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적용
카카오톡 선물하기 로고 (카카오톡 앱 갈무리)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9월부터 유효기간 1년이 지난 카카오톡 미사용 교환권(상품권) 소지자는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이용 약관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환불정책은 9월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적용된다.

사용기간 1년이 넘은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환불을 원하면 쇼핑 포인트로 전액 돌려받는다.

쇼핑 포인트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쇼핑하기△ 카카오쇼핑라이브 같은 카카오 커머스(상거래) 플랫폼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다. 포인트 1P는 현금 1원을 뜻한다.

종전에는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하면 금액 90%를 현금으로 줬다. 나머지 10%는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도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못 쓰고,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구매액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0%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약관은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프로모션 상품권이 대표적이다. 카카오는 해당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면 바로 환불(90% 현금 지급)을 진행해왔다.

카카오 측은 "소비자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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