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여성들 때리고 "정당방위" 주장…1심 실형

김진아2 기자 2023. 7. 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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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홀로 탑승하는 여성 만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폭행 4건에 대해 지난 18일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하철 내 여성 승객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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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4명 폭행
옆구리 주먹으로 치고 뒤통수 내려쳐
폭행 혐의 4건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하철에서 홀로 탑승하는 여성 만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폭행 4건에 대해 지난 18일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하철 내 여성 승객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경기 부천시 중동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B씨(24)의 뒤에서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폭행했으며, 지난 2월에는 부천시 송내역 개찰구 인근에서 C(30)씨의 오른팔 상부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부천역과 송내역에서 각각 지하철을 기다리는 D(30)씨와 E(28)씨의 뒤통수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으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판사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도 모두 배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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