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 조례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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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동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노동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의 실적보고·회계감사·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노동단체는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를 시행해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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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동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노동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의 실적보고·회계감사·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노동단체는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를 시행해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시장이 노동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취소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697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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