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X테러…" 상가 앞 '대변 테러'에 골머리

김효경 인턴 기자 2023. 7. 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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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연속 행인에게 '대변 테러'를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2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상가 건물에 X싸고 갔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한 CCTV 사진에는 새벽 4시 59분 경, 한 행인이 도로를 바라보며 건물 입구에 쪼그려 앉은 채 대변을 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연속 이틀째다. (행인은) 뒤처리도 안 하고 그냥 갔다"면서 "입구가 양쪽인데 번갈아가면서 이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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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앞에 대변 테러 한 행인
자영업자 "이틀 연속…골머리 겪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이틀연속 행인에게 '대변 테러'를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2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상가 건물에 X싸고 갔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고해서 혼 좀 내야겠다"면서 폐쇄회로(CC)TV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한 CCTV 사진에는 새벽 4시 59분 경, 한 행인이 도로를 바라보며 건물 입구에 쪼그려 앉은 채 대변을 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연속 이틀째다. (행인은) 뒤처리도 안 하고 그냥 갔다"면서 "입구가 양쪽인데 번갈아가면서 이런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정말 싫을 것 같다", "사람이길 포기한 건가", "요즘 이런 사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냐"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가게 앞에 대변을 누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를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경범죄자로 정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gg3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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