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손질…하한액 등 제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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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고용부는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 적용을 받고, 상당수는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며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27.9%인 45만 명, 하한액 적용자의 38.1%는 실업급여액이 실직 이전 근로소득을 역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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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 설명회
"수급자 구직 의욕 높이기 위한 것"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 3000억 원이다. 고용부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10조 3000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3조 9000억 원 상당이 마이너스인 상태"라며 "미래 고용위기 대비를 위한 재정건정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완화됐다. 이후 2019년 급여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는 2021년 기준 178만 명의 수급자에게 12조 625억 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자 대다수가 하한액을 적용받는다. 120~270일에 걸쳐 평균임금의 60%, 최저임금의 80% 하한액을 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은 빠르게 상승했다. 올해 하한액은 일 6만1568원으로 2013년 3만4992원 대비 75.9% 증가했다.
고용부는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 적용을 받고, 상당수는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며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27.9%인 45만 명, 하한액 적용자의 38.1%는 실업급여액이 실직 이전 근로소득을 역전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 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040원보다 적었다.
하한액 비율은 우리나라가 44.1%로 OECD 1위다. 2위 아이슬란드(34%)에 비해 10%P나 높다. 하한액이 없는 OECD 국가도 13개국에 달한다.
고용부는 "OECD도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 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지난해 9월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30%를 밑돌았다.2018년 28.9%, 2019년 25.8%, 2020년 26.8%, 2021년 26.9%, 2022년 28%였다.
고용부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해 수급자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용부는 개편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말한 대로 연내로는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제도 개편을 해야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수급자의 구직 의욕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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