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바닥에 떨어진 '교권'‥현실은?

2023. 7. 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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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김성훈 변호사

바닥에 떨어진 '교권'‥현실은?

김성훈 "부산에서는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해 갈비뼈 골절"

김성훈 "서이초 사건 포함, 정확한 현황 조사 후 규정 만들 필요"

국내 '교권 보호' 관련 법률은?

김성훈 "교원지위법,교육공무원법 등 존재...실효성 낮아"

학부모 악성 민원‥방지 대책은?

김성훈 "폭언·협박에도 교사 홀로 감당하는 어려움"

김성훈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스토킹 등 적용 어려워"

'교권 보호' 대책 논의‥개선안은?

김성훈 "'교권' 이전에 교사의 '인권' 존중돼야"

김성훈 "학생 인권과 대립 구도로 보는 시각은 위험"

신림동 흉기난동‥1명 사망, 3명 부상

김성훈 "신림동 사건, 불특정 다수에게 벌인 테러"

김성훈 "행위자 특성 연구 등 통해 재발 방지 필요"

범죄현장 영상 확산‥법적 처벌은?

김성훈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 가능"

조국 부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부모의 불찰" 입장문 발표

김성훈 "'불찰'·'잘못' 표현은 일부 혐의에 대한 인정"

김성훈 "입장문, 조민 씨 기소 여부 염두에 두고 나온 듯"

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내일 선고..쟁점은?

김성훈 "재난예방·대응조치 의무 위반 등이 핵심"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변호사님 서울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황에 대한 증언 그리고 추측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그러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현실, 이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사실 주말 내내 가슴 아팠던 뉴스 중 하나인데요. 결국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지금 일단 학교의 입장문과 동료교사들의 일부 증언으로 추정되는 글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이유, 어떤 원인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유를 파악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두 가지겠죠. 이 사건뿐일까? 이 사건 이외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면 그런 문제들이 현안과 어떤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들과 규정들을 만드는 것이 꼭 나아가야 합니다.

◀ 앵커 ▶

실제 교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들어서 최근 걸 설명해 주시면요.

◀ 김성훈/변호사 ▶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것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권 침해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유형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체 면에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다른 동료 교원이나 교육 관계 공무원들이나 각각의 침해가 있고요. 침해 유형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폭언이라든지 폭행, 성희롱, 과도한 민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사실 압도적인 침해는 학생이 제일 많고요. 그중에서도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폭행인데 최근에 부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 교사를 폭행해서 갈비뼈가 골절되는 그런 부상을 입었다는, 상해를 입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어찌 보면 과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시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교권에 침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한편으로는 교권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사실 교사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런 폭행이라든지 이런 과도한 어떤 협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안전해야 하는 건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교육 활동 현장에서조차도 안 지켜지는 이유도 꼭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너무나도 당연한 가치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교권 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은 현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일단 헌법상으로도 교사, 교육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고 있고요. 또 가장 직접적인 법률로는 교원지위특별법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교원 지위의 특별한 지위가 인정이 되고 교권 침해에 대해서 방지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교육 공무원법 등에서도 교권이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심의하는 위원회들이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결국은 교권침해의 범위가 무엇이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제대로 안 잡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번에도 느끼는 것은 보셨지만 교권 침해 상황이 그 교사와 학부모, 그 교사와 학생, 이런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런 교권침해 혹은 교권침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담임교사 개인에게 완전히 막혀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지 논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앵커 ▶

이게 실제로 교권 지위법 여기 이것을 침해당했다고 생각이 들 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원이 교권 침해가 당했을 때 침해 여부인지를 확인해달라는 심의위원회에 이걸 올려야 하는데 일단 이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교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법적인 분쟁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절차를 이용을 하고자 하더라도 실효성 면에서 굉장히 한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폭행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경우지만 그 외에도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소위 말하는 학부모 차원에서 과도한 민원이라든지 과도한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여과 없이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통제와 대응을 이 위원회에서 못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 생겼고 결과가 나빴을 때 학교폭력위원회가 즉각적으로 열리고 그다음 스텝이 어떻고 이다음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피해를 봤을 때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 측과 혹은 교육청과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번 건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 게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괴롭힘 이 부분인데 부모 입장에서는 교사하고 소통하는 것도 필요한데 방법이나 태도 면에서 상식을 넘어서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될 법한 사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성훈/변호사 ▶

과도하게 계속적으로 스토킹처럼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계속 형사 고소 등 또한 법적 조치로 협박을 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고요. 폭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궁금한 게요. 원래 이걸 개별 개별 담당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맡기고 모든 책임과 그런 감당할 것을 지우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저희가 영아만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누가 하죠? 보통 교장선생님이 합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에 대한 대응을 하고 상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도 사실 경험이 많은 학교의 선생님을 관리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프론트로 나서서 관련한 역할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규정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각 교사분들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모두 다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고 특별히 리포트를 하고 특별히 보고를 하고 특별히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조차 제대로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법률적으로 이런 민원 제기 악성 민원 제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도 구조적으로 악성민원이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고 조율할 수 있는 경험 많은 관리자들의 역할이 더 전면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지금 문제라고 지적하신 그 부분으로 접근하면 교권 보호 대책이 될 수 있겠네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실 저도 법률가지만 뭘 해서 그런 학부모들이 형사에 고소를 하고 기소를 하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러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잘못되는 과정이 계속 잘못된다면 루트를 바꿔야겠죠. 가령 저희가 전화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이 상담 내용이 다 녹음 되고요. 관련해서 만약에 근로자한테 폭언이나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여기에 대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교사분들은 그런 보호를 어떻게 보면 전혀 그보다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과 권한이 있는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갈등을 각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아무리 이런 폭언 문제에서 형사적인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과거의 학생들이 겪었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법들은 만들어졌고 그래서 학생인권은 높아졌는데 상대적으로 교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학생 인권 보호 그리고 교사인권 보호 이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원인이라고 이렇게 접근하면 위험한 거잖아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교권 침해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사실 법상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권한을 남용한다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유와 권리, 인권은 원래 있는 거고요.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형법상 기본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취지도 학생이라고 사람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교사분들도 하나의 존엄한 개인이자 국민으로서 기본권과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권을 보장해준다는 게 누군가의 인권을 마음대로 짓밟거나 침해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논의가 학생들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교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논의로 가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률적인 면에서 그거는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일부 학생 인권 조례 등을 들먹이면서 정당한 제지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제지나 훈계, 징계에 대해서도 이게 다 아동학대나 소위 말하는 학생 인권침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주장은 단언컨대 법률적으로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행과 괴롭힘을 할 권리가 없고요. 그 누구도 학생 인권이 존중된다고 수업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장해주는 게 아닌데 일부 그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잘못해서 이해하고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마치 정당한 범위인 것처럼 인식하는 거 자체가 오히려 문제일 수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를 개정하라 이렇게 추진을 주문했는데 추후에 후속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행인을 상대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건. 신림동에서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요.

◀ 김성훈/변호사 ▶

사실 앞뒤가 다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사건이긴 합니다. 정말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어떻게 보면 흉기로 몰래 흉기를 숨기고 다가와서 갑작스럽게 피습을 해서 결국은 한 분이 사망을 하셨고 돌아가셨고 또 3명이 큰 부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위독하다고 보도가 됐던 한 사람은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낮에 어쨌든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흉기 난동이 벌어졌는데 정작 체포된 피의자, 피의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납득할 만한 어떤 경우도 납득 못 하겠지만 어떤 이유나 그런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최근에 이런 묻지마 범죄가 눈에 띄는 것을 보면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범죄를 예방하고 또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오히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원한관계를 가지고 벌어지는 범죄들은 사실 다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번 범죄는 테러 행위입니다. 테러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거거든요.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테러를 저지르는 합리적인 동기는 당연히 없겠지만 나름의 배경 행위 자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전과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 보호 조치를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다한 폭력성이라든지 사회 적대적인 태도 등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이 과거에 범죄에 양형을 반영할 때 제대로 고려됐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회의 방위 사상이라고 합니다. 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때는 교화 그리고 범죄의 죄책에 따른 비례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 적대적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방어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에 있다면 그것 또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자 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들도 지금 어렵겠지만 꼭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앵커 ▶

이번 사건과 함께 문제가 된 게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급속도로 퍼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상 최초 유포자가 입건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상 CCTV 영상이든 어떤 영상이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그 자체가 개인이 식별이 안 되더라도 다른 것과 연동해서 보면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함부로 유포해서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비식별 조치를 일부 했다고 할지라도 관련한 상호라든지 관련한 행인들의 여러 옷차림을 통해서 개인이 식별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고 또 가장 큰 것은 뭘까요? 피해자분들은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정확히 아실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죠. 당신들의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녹화본을 사람한테 유포하고 돌려보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 앵커 ▶

2차 가해네요.

◀ 김성훈/변호사 ▶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공하는 것도, 보는 것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이런 형태 영상을 돌려 보는 것도 정보통신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피의자는 구속됐고 신상 공개가 26일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어제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부모의 불찰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았다는 것도 보겠습니다. 입장문 내용부터 알려주시면요.

◀ 김성훈/변호사 ▶

기본적으로 이 입시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되고 재판이 정경심 교수가 끝났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불찰이고 특히나 부모의 책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찌 보면 사과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정 교수 재판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조민 씨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되는 상황에서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특히나 이번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 부부가 고개를 숙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입장 변화가 재판 결과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변호사 ▶

보통 양형이나 아니면 형사 처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혐의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고 혐의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형사 재판에서도 양형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또 실제로 기소 등의 형사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건은 조국 전 장관 본인 재판 자체보다도 아마 조민 씨에 대한 사법적인 처분의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 과정에 있어서 특히나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죠? 조민 씨.

◀ 김성훈/변호사 ▶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짧게 하나 보겠습니다. 내일 있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선고 관련 내용인데요. 내일 선고면 이게 사건이 접수되고는 166일만입니다.

◀ 김성훈/변호사 ▶

법적으로는 18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전에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검토를 했다고 보입니다. 결국은 두 가지가 쟁점인데 사전에 재난을 예견할 수 있었고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는가. 사후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을 했는가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 외에 과정에 대한 발언에 대한 품위 위반 등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기각이 될지 파면이 될지 이 부분은 결과 보고 이 부분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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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06948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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