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판결 무시하고 용역 동원 입주민 내쫓아…2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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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용역을 동원해 입주민들을 내쫓고 건물을 불법 점거해 온 것으로 조사된 부동산업자와 사설용역업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 21일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동산업자 노모씨와 불법 사설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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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년간 무법지대로 방치돼"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검찰이 용역을 동원해 입주민들을 내쫓고 건물을 불법 점거해 온 것으로 조사된 부동산업자와 사설용역업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 21일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동산업자 노모씨와 불법 사설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유치권 행사를 명목으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무단 점거해 왔다.
그는 입주민에게 점유를 이전하라는 법원 판결문과 집행을 무시한 채 문을 따고 주거지를 점거하거나 주거지 호실 명패를 바꿔치기 한 뒤 입주민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에는 불법 사설용역 수십명을 동원해 새벽에 주거지에 쳐들어가 입주민을 끌어내고 철제빔을 현관문에 박거나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올해 5월 산발적으로 분리돼 있던 관련 사건 4건을 병합했다. 지난달에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후 관련자들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검찰은 "수년간 무법지대로 방치돼 다수의 선량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법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장기간 지속된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향후에도 민생 침해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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