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올리브영 공정위에 신고 "뷰티제품 납품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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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국내 1위 헬스·뷰티 스토어(H&B)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CJ올리브영이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고자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과의 거래를 수년간 막아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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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쿠팡이 국내 1위 헬스·뷰티 스토어(H&B)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CJ올리브영이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고자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과의 거래를 수년간 막아왔다는 주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당사를 경쟁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 및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며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 13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쿠팡은 "CJ올리브영 취급 상품 80%는 국내 중소 납품업체"며 "당사는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로 인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납품업체와 거래가 번번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CJ올리브영이 쿠팡의 '로켓배송'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오늘드림'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납품업체 및 소비자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이를 살펴보면 CJ올리브영이 쿠팡을 뷰티 시장에 진출한 시점부터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방해행위를 해온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라며 "위 같은 악의적인 법 위반행위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있는 제품을 공급받는데 방해 받고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CJ올리브영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CJ올리브영 측은 "중소 뷰티 협력사들에게 쿠팡 입점을 제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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