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의원이 초등교사 갑질?'…가짜뉴스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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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찾기 위해 역순으로 추적해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전달한 허위소문이 주는 피해 정도에 따라 단순히 전달한 해도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지방청 사이버 수사관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사람을 찾기 위해선 관련 내용을 유포한 사람을 참고인 등 신분으로 경찰서로 불러 어디서 받은 소문인지, 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묻는다"며 "이 과정을 통해 최초 유포자까지 역추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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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찾기 위해 역순으로 추적해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전달한 허위소문이 주는 피해 정도에 따라 단순히 전달한 해도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이른바 '신림동 칼부림' 사건 등을 둘러싸고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어 혼란을 키우고 있다. 경찰은 고인과 유가족 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소문을 퍼뜨리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이들을 직접 고소했다. 한 의원은 "아무 연관도 없는데 계속 가짜를 만들어 내는 사회를 보면서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내 이름을 적시하고 가족을 모욕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정치인 가족이 지속적으로 해당 교사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루머가 퍼졌다. 해당 정치인으로 지목된 한 의원과 서 의원은 즉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괴담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대다수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지만 성추문 등을 전달하거나 작성·배포하면 관련 내용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한 지방청 사이버 수사관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사람을 찾기 위해선 관련 내용을 유포한 사람을 참고인 등 신분으로 경찰서로 불러 어디서 받은 소문인지, 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묻는다"며 "이 과정을 통해 최초 유포자까지 역추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문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 등을 따져 영장 등을 집행하고 소문 내용에 따라선 단순히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허위사실 등 유포자를 추적하는데 국내외 인터넷 커뮤니티·메신저 프로그램 운영사 등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한다.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에 비해 한국에 본사를 두고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상대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쉽다.
또 다른 경찰 사이버 수사관은 "텔레그램이나 해외 메신저가 관련 정보를 안 넘겨준다고 해도 추적할 수 있다"며 "텔레그램만 사용한 N번방 일당 역시 공개하기 어려운 경찰의 추적 기법을 동원해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이버 수사 기법은 한 의원과 서 의원의 고발 사건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단순히 지인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접한 소문을 다른 단체 채팅방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수사관은 "소문의 내용, 소문을 퍼뜨리는 의도 등 상황이 다양해 명확하게 답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전달만 했다는 이유로 처벌에서 자유로운 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 사회가 가진 무형의 자산 중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며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허위소문 유포자를 엄벌에 처벌해야 한다.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 한 행동이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걸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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