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서핑객 위협' 운항 모터보트 적발

이승형 2023. 7. 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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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고속으로 운전해 서핑객 옆을 지나간 모터보트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모터보트 운항자인 40대 남성은 지난 21일 용한 해변 앞 해상에서 모터보트로 레저활동 도중 서핑객 3명에게 근접해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갔다.

모터보트 운항자는 서핑객의 손짓을 보고 파도를 일으켜 달라는 것으로 오인해 서핑객에게 근접해 빠른 속도로 이동한 것이라고 해경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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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가 고속으로 서핑객 옆을 지나가는 장면. [포항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고속으로 운전해 서핑객 옆을 지나간 모터보트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모터보트 운항자인 40대 남성은 지난 21일 용한 해변 앞 해상에서 모터보트로 레저활동 도중 서핑객 3명에게 근접해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갔다.

위협 운항 신고를 받은 해경은 레저업체 탐문과 주변 CCTV 등을 통해 운항자를 추적해 입항하는 보트를 발견해 적발했다.

모터보트 운항자는 서핑객의 손짓을 보고 파도를 일으켜 달라는 것으로 오인해 서핑객에게 근접해 빠른 속도로 이동한 것이라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은 모터보트 위협 운항 사항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을 포함한 다른 법령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운항 규칙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해경은 해상에서는 육상도로와 달리 입욕객이 위험을 피하기 어렵고 작은 충격으로도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수상레저 활동 때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터보트가 고속으로 서핑객 옆을 지나가는 장면. [포항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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