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개도 아닌데…대낮 가게 앞 ‘대변 테러’ 도주男 사건에 온라인 ‘발칵’

권준영 2023. 7. 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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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가 많은 대낮 시간대에 남의 가게 앞에 똥을 누고 달아난 사건이 터지면서 온라인이 '발칵' 뒤집혔다.

A씨는 자신의 가게 CCTV 영상 캡처사진도 게재했는데, 해당 사진엔 정체불명의 한 남성이 건물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 대변을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2일 오전 5시께 A씨가 운영 중인 가게 앞에서 '대변 테러'를 한 뒤 뒤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유유히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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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낮 시간대에 남의 가게 앞에 똥을 누고 달아난 사건이 터지면서 온라인이 '발칵' 뒤집혔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상가 건물에 X 싸고 갔네요'라는 제하의 게시물이 지난 22일 게재됐다.

자영업자로 추정되는 네티즌 A씨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누군가 대변을 누고 갔다)"며 "신고 해서 혼 좀 내야 겠다"는 경고성 글을 남겼다.

A씨는 자신의 가게 CCTV 영상 캡처사진도 게재했는데, 해당 사진엔 정체불명의 한 남성이 건물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 대변을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2일 오전 5시께 A씨가 운영 중인 가게 앞에서 '대변 테러'를 한 뒤 뒤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유유히 빠져 나갔다. A씨는 "(건물) 입구가 양쪽인데 하루씩 번갈아가며 이랬다"며 "어제 오늘 두 번 당했다. 어제 범인도 CCTV 돌려서 찾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변태 아니냐. 급하면 남들이 안 보는 구속에 들어가는데. 1층 대로변에서 당당하네", "울화통 터진다", "충격적이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많다", "저걸 어떻게 치우냐, 정말 싫다", "저희 가게 올 때마다 화장실 바닥에 싸던 그분 생각에 울컥한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A씨의 심경에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 커뮤니티에선 지난달 17일에도 한 자영업자가 대낮에 자신의 가게 앞에 대변을 누고 간 손님의 사연을 공유하며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이 자영업자는 "주방 입구에 대변을 누고 가더니 돌아와서 자기 분변을 구석에 밀어 두고 갔다"며 CCTV 영상 화면을 공개해 큰 충격을 안겼다.

CCTV가 없어 범인을 잡지 못해 결국 직접 치웠다는 그는 "토 나와 죽을 뻔했다. 내장까지 튀어나올 거 같았다"며 "아무리 급하다 한들 왜 저러고 가는 거냐. 치우는 사람은 무슨 죄인지. 살다 살다 얼굴도 모르는 남의 똥을 치워본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가게 앞에 대변을 누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경범죄자로 정의하고 있다. 경범죄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를 받을 수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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