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비상근무’ 중 만취 음주사고 낸 경찰…소속 서장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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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에 대비한 비상근무 기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찰관이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A 경위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당일 수도권의 호우 피해에 대비해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태였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A 경위가 소속된 중부서 서장에게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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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에 대비한 비상근무 기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찰관이 붙잡혔다. 소속 경찰서장도 대기 발령됐다.
A 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 45분쯤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홀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A 경위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당일 수도권의 호우 피해에 대비해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태였다.
갑호비상은 관련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로, 경찰관들은 연가를 중지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은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A 경위가 소속된 중부서 서장에게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조치했다.
또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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