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불법 점거에 주거지 침입까지…檢, 부동산 업자 등 일당 기소

박진영 2023. 7. 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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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전체를 불법 점거하던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는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수년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불법 점거하고,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불법 사설 용역 업체를 동원해 수시로 주민들 거주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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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역 업체 동원해 불법행위

수년간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전체를 불법 점거하던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 21일 부동산 업자 노모씨, 불법 사설 용역 업체 팀장과 직원 등 22명을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노씨는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수년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불법 점거하고,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불법 사설 용역 업체를 동원해 수시로 주민들 거주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노씨는 특히 2017년 무렵부터 해당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다음 입주민에게 점유를 이전하라는 법원 판결문, 법원 집행관의 집행을 무시한 채 입주민들 주거지 문을 따고 주거지를 점거하거나 주거지 호실 명패를 바꿔치기한 다음 입주민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무렵엔 불법 사설 용역 업체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새벽에 입주민 주거지에 쳐들어가 입주민을 끌어내고, 철제빔을 현관문에 박거나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올해 5월 고소 등 관련 사건 4건을 병합해 전면 재검토하고, 지난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검증과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주모자 노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사법 시스템이 무력화된 무법 지대가 됐다”며 “수년간 무법 지대로 방치돼 선량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온 사건을 모두 모아 철저히 수사해 법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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