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제발”…8살 딸 말렸는데 아내 때리고 흉기 협박 30대, 결국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7. 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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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8살 딸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이수하고 가정폭력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내 B(31)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 의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딸 C(8)양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러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딸이 말리는데도 흉기를 들고 아내를 계속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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