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정부서 추진해온 '교권 확립', 교육 정상화하는 것"

박숙현 2023. 7. 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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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권 강화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이 많이 지적돼 왔다"면서 "그것이 우리 교육의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선생님들의 수업권, 생활지도권을 많이 침해하는 것은 사실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보자, 이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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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수업권침해 합리적 추론" 

대통령실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교권 확립은 교육 정상화라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권 강화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이 대변인은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서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 수업 시간 주의․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 지도방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지시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 등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이 많이 지적돼 왔다"면서 "그것이 우리 교육의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선생님들의 수업권, 생활지도권을 많이 침해하는 것은 사실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보자, 이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기후변화 관련 관계 부처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통령실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해 대통령실 전 직원이 성금을 모금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내 국내 성금 모금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며, 이날 기준 약 3000만 원이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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