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GB체육시설 무자격 토지주 제3자 허가의혹… “진상 규명해야”
의정부시 "신청자 자격기준에 문제없다"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GB)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허가를 무자격 토지주가 제3자를 내세워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2월19일 가능동 596-1번지 GB 내 9천998㎡ 규모의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사업자 선정공고를 냈고 토지주가 아닌 A씨가 신청해 같은 해 4월 풋살장 사업자로 선정돼 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후 공사에 나서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당시 관련 법률 개정으로 GB 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 기준이 변경돼 GB 내 10년 이상 계속 거주자, 마을 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등만 가능했으나 체육단체 경기단체 5년 이상 종사자도 시설 허가가 가능하게 된 때 였다. 여기에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의정부시 GB면 자격요건이 됐다.
신청을 앞둔 즈음 A씨는 의정부 체육단체에서 수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새로 바뀐 GB 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 기준에 해당됐지만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체육단체에서 모셨던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의 지인인 의정부 GB에 사는 C씨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때 B씨와 함께 C씨의 집을 방문하면서 토지주 D씨를 처음 대면했다”고 말했다.
B씨는 토지주 D씨와 지인관계로 새로 변경된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A씨를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C씨는 “잘 아는 B씨가 A씨의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고 해 허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후 설계사무소가 모든 서류와 절차 등을 밟아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A씨는 경위를 설명했다. A씨는 “허가받은 뒤 이름을 빼주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빼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와 연락이 되는 풋살장 공사 관계자는 “신청 자격과 선정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고 밝혔다.
그는 제3자를 내세워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의혹에 대해 토지주 확인을 요청하자 “토지주한테 전달한 뒤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신청인이 자격 조건을 갖춘 데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의정부 GB로 확인돼 사업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 위장 전입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 내용에는 ‘위장 탈법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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