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딸 소환…‘최측근’ 양재식도 재소환

김지숙 2023. 7. 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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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전 특검의 딸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오늘(24일)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의 이익을 박 씨가 대신 받은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청탁금지법 공범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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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전 특검의 딸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오늘(24일)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의 이익을 박 씨가 대신 받은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청탁금지법 공범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활동하던 2016년 이후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아닌 공직자 신분이었던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컨소시엄 참여와 자금 조달 등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두 채를 약속받은 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한편 이 같은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도 지난달 12일에 이어 오늘 재차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 논의와 관련해 실무를 담당하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대가를 약속받은 뒤 이를 박 전 특검에게 보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과 박 씨와 양 변호사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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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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