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8월·9월·11월에도 대규모 집회…“尹퇴진 총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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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총파업을 끝낸 민주노총이 8월과 9월, 11월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주 간의 민주노총 총파업 기간 불편을 겪으셨던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민노총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7월 총파업 기간 퇴근길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린 경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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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총파업을 끝낸 민주노총이 8월과 9월, 11월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내년 4월 총선을 ‘윤석열 퇴진 총선’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주 간의 민주노총 총파업 기간 불편을 겪으셨던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민노총이 8월 12일 ‘2차 범국민대회’, 9월 16일 ‘3차 전국동시다발 범국민대회, 11월 11일 ‘민중총궐기’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11월 11일 민중총궐기에서 ‘2024년 총선 투쟁’을 선언하고,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총선 정국을 주도하겠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7월 총파업 기간 퇴근길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린 경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양 위원장은 “용산·남대문·종로 경찰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노총은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용산경찰서장·종로경찰서장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퇴근 시간대 집회를 할 경우 교통이 심각하게 정체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며 퇴근길 집회를 금지했다. 민노총이 집회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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