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읍면지역 표고와 공공하수관 관계없이 건축 가능

제주CBS 이인 기자 2023. 7. 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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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에서 한발 물러서 읍면지역은 개인하수도 시설만으로도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공공하수 연결 조건을 달지 않고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만으로 공공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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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인오수처리시설만으로 주택 건축 가능한 조례안 추진
제주시 전경. 제주CBS


제주도가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에서 한발 물러서 읍면지역은 개인하수도 시설만으로도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공공하수 연결 조건을 달지 않고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만으로 공공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은 표고나 공공하수관 연결에 관계없이 건축행위가 모두 가능하다. 다만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면적당 나무 수나 자연경사도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동지역은 쪼개기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이나 30세대 이상 대규모 분양형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거쳐 건축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표고 300m 이상 지역에선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고 2층 이하 건축물은 연면적 150㎡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중산간 지역 마을 주민들이 과도한 규제라며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고 결국 지난 3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같은 개정안은 부결됐다.  

제주도는 새로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하수도법과 하수도조례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향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 업체의 지도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8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정안 등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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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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