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말리는데도 흉기로 아내 폭행·협박한 30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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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내 B(31)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이 말리는데도 흉기를 들고 아내를 계속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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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80시간 이수
가정폭력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8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이수하고 가정폭력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내 B(31)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딸 C(8)양이 보는 앞에서 범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딸이 말리는데도 흉기를 들고 아내를 계속 위협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B씨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보는 자리에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데다 B씨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가정생활을 지속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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