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도용해 렌터카 빌린 뒤 뺑소니 친 운전자 '징역 1년4개월'

오미란 기자 2023. 7. 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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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면허를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뒤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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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다른 사람의 면허를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뒤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5일 오후 제주시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뒤 관련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제출해 외제차 1대를 빌려 타고 나왔다.

이후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이튿날 오전 10시35분쯤 제주의 한 도로에서 해당 외제차를 몰던 중 같은 방향 옆 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가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고 B씨의 차량이 손괴됐음에도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제주시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 피해자 C씨에게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열심히 일할 테니 100만원을 가불해 달라"고 속여 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이용해 차량을 대여한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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