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철산동 주차장 공사 폐기물 ‘불법 반출’ 의혹
원청 “감리사가 반려, 나름 노력”... 市 “공문 못받아, 건설사가 처리”
광명시가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수만t을 불법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이다.
24일 광명시와 한부건설㈜, 제보자 등에 따르면 시는 광명시민운동장 부지 1만1천936㎡에 총사업비 440억여원을 들여 367면 규모의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10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으로 한부건설이 시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 토목공사 하도급 업체인 A건설이 굴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구간에서 생활폐기물과 건축폐기물, 전석 등 각종 폐기물 2만여t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A건설은 발주처인 시와 원청인 한부건설, 감리회사인 B업체 등에 폐기물 선별기계 설치 등 조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건설은 한부건설의 지시에 따라 안산 대부도의 한 사토장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 등 불량토를 제대로 된 선별 처리 없이 반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A건설 관계자는 “이처럼 폐기물 선별기계조차 투입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폐기물를 처리하는 관급공사는 보도 듣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한부건설 관계자는 “당시 폐기물 발생과 분리처리 조치를 위한 요청을 감리회사인 B업체에 실정보고했지만 반려됐다”며 “당시 채바가지를 사용해 나름대로 폐기물을 선별하고자 최대한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감리회사 B업체 관계자는 “당시 한부건설로부터 폐기물 발생 관련 실정보고를 받은 건 사실”이라며 “실정보고 상황에 대해선 자체 심사를 거쳐 반려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B업체로부터 폐기물 관련 실정보고 공문은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토 처리와 관련해 원청인 한부건설과 하도급 업체인 A건설 간 협의를 통해 처리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건설 측은 “자신들이 시와 한부건설, B업체가 참석한 공정회의 자리에서 수차례 폐기물 관련 실정보고를 했기 때문에 시 담당자가 이 같은 일을 몰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용주 기자 ky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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