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권 침해 즉시 개입"…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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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 등 최근 교권 침해 사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사안 발생 즉시 사건에 개입해 법률적 방안 등 모든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해당 교사가 학교장에게 ,학교장은 지역교육청에, 지역교육청은 교육청에 신고하던 것을 교사가 직접 교육청에 신고하게 했다.
부산시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교권 침해 사안을 발생 단계에서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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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교권 침해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지난달 30일까지 부산 교권 침해 사례 68건으로 집계
교사 폭행 등 최근 교권 침해 사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사안 발생 즉시 사건에 개입해 법률적 방안 등 모든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부산에서도 초등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어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이 즉각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해당 교사가 학교장에게 ,학교장은 지역교육청에, 지역교육청은 교육청에 신고하던 것을 교사가 직접 교육청에 신고하게 했다.
그 동안은 해당 교사가 교육청에 직접 신고하지 못하면서 학교장 차원에서 교권 침해 사안을 묵살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개최 여부가 결정됐던 교권보호위원회도 의무화 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잡음을 우려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고 사건을 교사 개인 차원에 머물게 하며 묵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교권 침해 사안을 발생 단계에서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청 담당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 지원단'을 꾸려 해당 교사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교사는 '외로운 단독자'가 돼 법률적 대응에서부터 가해자와의 관계 설정 등을 혼자서 해야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건 발생 후부터 교육청이 법률적 지원부터 모든 것을 지원함으로써 교사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청 지원단은 사건 발생 초기 상담과 경찰.검찰 조사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소송 등을 수행해 준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고소 · 고발 등은 전담팀에서 대응하고, 피해 교사가 희망할 경우 근무지 변경도 긴급히 시행한다.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비도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말로 앞으로 교사에 대한 폭력 등 교권 침해 사안에 대응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부산에서도 지난달 초등 3학년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여교사의 얼굴과 몸을 발로 차 피해 교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기자 회견에서 의무화 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신청하지 않았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오히려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교원 단체는 숨어있는 교권 침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조사 결과 지난달 30일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초등 7건,중학교 33건, 고등학교 28건 등 모두 68건으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는 모욕 또는 명예 훼손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나 폭행도 9건이나 있었다.
추락한 교권이 교육청의 방안만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학부모와 학생 ·교원 단체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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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민기 기자 mkj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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