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교직 3단체, 교원 교육활동 보호 입법 촉구 [포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직 3단체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직 3단체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직 3단체와 긴급 현안 논의를 통해 밀도 있는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3대 입법 요구안과 3개의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분노]
서울시교육청과 교직 3단체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직 3단체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직 3단체와 긴급 현안 논의를 통해 밀도 있는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3대 입법 요구안과 3개의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이 합의한 3대 입법 요구안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 정비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교원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윤 대통령 ‘왕 놀이’ 그 커튼 뒤를 보라
- 학생이 교사 얼굴 때리더니 아동학대 신고…“정상교육 불가능”
-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부모 손편지 “정말 원하는 것은…”
- ‘신림동 흉기난동’ 여고생 2명 숨겨준 시민…잠근 문 열었다
- 윤 검찰총장 때 감찰부장 “5만원권 뭉칫돈 특활비, 수사에 영향”
- 조민, 부산대의전원 이어 고려대도 입학취소 불복소송 취하
- “이상민 탄핵 선고, 이태원 유가족에게 마지막 골든타임”
- ‘법정구속’ 윤 대통령 장모,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 제출
- ‘임신 동성부부’ 축복의 만삭 파티…“네 작은 발, 세상에 큰 자국”
- “SNS 때문에 학교 질서 무너져” 미 교육청, 틱톡·유튜브에 집단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