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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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이 큰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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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이 큰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까지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광주시는 30일간 자격심사 뒤 다음 달 본인계좌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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