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박준배 기자 2023. 7. 24.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광주시청 전경./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만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과 기혼자(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기간 7년 이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법령상 임대보증금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법인(회사지원 숙소 등)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30일간 자격심사 후 다음 달 본인계좌로 지원한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 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