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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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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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만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과 기혼자(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기간 7년 이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법령상 임대보증금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법인(회사지원 숙소 등)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30일간 자격심사 후 다음 달 본인계좌로 지원한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 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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