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딸·최측근 소환 조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사건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박 전 특검의 딸과 양재식 전 특검보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양 전 특검보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박 전 특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두 사람을 불러 박 전 특검이 실제 수수한 돈의 성격, 경위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박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으며, 지난달 12일 양 전 특검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별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딸 박씨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측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2021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며 연봉 6000만원, 대여금 11억원, 퇴직금 5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생긴 시세 차익 등 25억원 정도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 중 일부일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의 주요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돼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與信) 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원 상당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고 있다. 이때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은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에서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들도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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