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열흘 된 아이 시신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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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열흘 된 영아가 숨지자 가방에 넣어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친모(3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친모가 아이를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나 방임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영아를 숨지게 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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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열흘 된 영아가 숨지자 가방에 넣어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친모(3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외출한 뒤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어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친모가 아이를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나 방임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영아를 숨지게 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영아를 유기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전북지역에서 출생한 미등록 아동 48명 중 지방자치단체로가 수사를 의뢰한 19명을 수사해 2명이 숨진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이 중 아동 1명은 출생 이후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사례로 확인됐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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