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회계공시·세액공제 연계에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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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장부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를 추진하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일제히 반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및 폐기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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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국회 입법권에 대한 명백한 월권이자 위헌"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장부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를 추진하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일제히 반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및 폐기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공시 의무를 부과한 노조 산하조직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님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하면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사실상 재산상 피해를 동반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과 노조 운영 현실에 눈감은 시행령 개정안은 폐기가 답"이라며 "민주노총은 시행령 철회와 폐기를 위해 위헌적 시행령 독재에 조직적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했다.
같은 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협약위반 소지가 크고, 국회 입법권의 중대한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ILO 제87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인데, 행정당국이 노조 회계에 관해 통상적인 사항의 자료제출을 노조에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간섭이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 협약에 위반될 수 있다"며 "이미 현행 노조법에 의해 연 2회 정기 회계감사와 필요시 추가적인 회계감사도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만약 추가적인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면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마땅하지 일방적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계공시한 노조에 국한해 세액 공제를 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의 명확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연대납세의무 부과에 따른 조합원의 차별적 재산권 침해, 사업자단체 회비와 노조비 차별 및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브리핑을 통해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매해 4월 30일까지 신설되는 공시 시스템에 공표할 수 있다. 새로운 회계 공시 시스템은 오는 9월까지 고용부의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구축될 예정이다.
이 같은 회계 공표가 의무는 아니지만, 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해당 노조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단체, 산하조직 등도 함께 공시해야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양대노총 산하 노조가 회계를 공시한다고 해도 상급단체인 노총이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산하 노조도 함께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되는 구조다. 노조를 제외한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 결산결과 공시를 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기부금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해당 조항의 신설로 영향을 받는 조합원들이 210만 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1000인 이상의 대형 노조는 전체 노조의 6% 내외지만, 조합원수로 따지면 전체의 73%인 210만 명 정도가 대형 노조에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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