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론에서 ‘수박 색출’로 전락한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이슬기 기자 2023. 7. 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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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2호 쇄신안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가 무용론에 휩싸였다.

이 안(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혁신위 1호 쇄신안에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달아 무력화한 후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기명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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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제안
비주류 “반대파 색출용...소신투표 방해”
5년 전엔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어....수용 어려울 듯”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2호 쇄신안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가 무용론에 휩싸였다. 이 안(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혁신위 1호 쇄신안에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달아 무력화한 후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비(非)이재명계조차 기명투표에는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란 우려에서다. 당 쇄신을 위해 지난달 출범한 민주당 혁신위가 한 달 넘게 논란만 키우는 모습이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회의장 백드롭에 '정치 회복'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뉴스1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가결 요구와 거리를 뒀던 이재명 대표도 해당 건에 대해선 직접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변경하라는 혁신안에 대해 “입법 사안인데 조기에 기명 투표를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며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 112조 5항에 따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도 인사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가부(可不)를 묻는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기명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했었다. 당시 민주당 안에서도 체포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20표 이상 나와서다.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마친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기명투표는 민주당 내 ‘수박(非이재명계를 비난하는 말) 색출용’이란 오욕을 안고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경우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혀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란 우려 탓이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등 보복이 따를 가능성도 크다.

최근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핵심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 대표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임시국회 시작일인 8월 16일 이후 구속 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한다.

친명계의 반응도 시원치 않다. 이 대표가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선언해서다. 지도부가 ‘소신 투표를 독려한다’는 정무적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혁신위가 괜한 걸 했다”며 “대표가 제 발로 나간다고 승부수를 던졌는데, 괜히 ‘계파 색출’ 프레임을 자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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