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원인을 과도하게 단순화한 것”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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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 이외 책무성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등 교직3단체와 공동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을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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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요인·양상 다양…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 이외 책무성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등 교직3단체와 공동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을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와 이들 3단체는 학생·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사들에게 교육력 회복을 위한 전폭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번 서이초 교사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교권 침해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는 집단상담 및 치료비·소송비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역 교직 3단체는 교권 회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학부모·학생들의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도록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오늘(24일) 시작 예정이었으나 학교 교원들의 심리 정서 지원이 시급하다고 해서 오늘 중 전문가가 심리 정서·상담을 할 예정”이라며 “상담이 끝나는 대로 바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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