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교흥 의원,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 줄인다

민현배 기자 2023. 7. 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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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산정특례기간 지나도 추적검사 본임부담률 5%로 경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갑)은 24일 암 환자의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을 줄여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 환자의 산정 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산정특례제도란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 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비 지원 제도다.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고가의 검사 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실정이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 할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개정안에 따라 암 환자는 5년(산정 특례)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2만원에서 약 4만원으로 경감되고, 의사 진단에 의한 PET-CT 비용은 약 90만원에서 약 5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암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암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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