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동권리옹호관 위촉…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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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 획득에 주력하는 가운데 관련 조례 일부 개정에 이어 아동 권리 옹호관을 위촉하는 등 아동의 권리·보호 및 구제에 주력한다.
개정안은 아동 권리 옹호관 운영, 아동 친화 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 참여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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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 획득에 주력하는 가운데 관련 조례 일부 개정에 이어 아동 권리 옹호관을 위촉하는 등 아동의 권리·보호 및 구제에 주력한다.
안양시는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염옥남 법무법인 우진 소속의 변호사와 오연주 안양시 가족센터장, 정욱재 굿네이버스 안양지부장 등 3명을 아동 권리 옹호관에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아동 권리 옹호관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아동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동 권리 지킴이로, 아동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및 서비스 개선 도모 등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아동의 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등에 나선다. 이에 안양시는 아동 권리 정책 제안과 함께 개선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안양시는 인력 보강과 함께 ‘아동 복지팀’을 ‘아동 친화팀’으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안양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은 아동 권리 옹호관 운영, 아동 친화 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 참여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안양시는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12월을 목표로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 친화 도시 인증에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뜻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4대 기본 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보장하고 기본정신을 충실히 실현하는 도시가 선정된다.
최대호 시장은 “아동 권리 옹호관 운영을 시작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등 아동 친화 도시 인증에 주력하겠다”라며 많은 시민의 성원을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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